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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9 2016고단211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8. 30. 07:00경 경남 사천군 곤양읍 남문리 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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