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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51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밀린 카드대금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3개월 후에 꼭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로 생활을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였고 그로 인하여 금융권대출 등 채무가 2천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5.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12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합계 24,124,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과 D는 지금까지 약 40년 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서 사돈 관계에 있기도 하다.

각각 이혼의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최근 10여 년 전부터 는 각자의 가정생활 등에 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논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다.

② 청 소용 역 업무를 하던 피고인은 2015년 8 월경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D와 상의하였고, D는 “ 내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자는 높지만, 이자만 제때 주면 원금은 여유 있게 갚아도 된다.

”며 돈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③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2015. 11. 25.부터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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