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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5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9.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H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피고 B의 운전기사이고, 피고 D은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지상 15층, 지하 6층의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소재 ‘J’ 사우나의 관리부장이고, 피고 E는 G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K 주식회사 소속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서울 강서구 L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은 H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M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이 시행과 시공을 하여 2010년경 준공되었으나, 주거용 아파트 중 상당수가 미분양되어 아파트 입주민용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하주차장 5층과 6층도 그 동안 상가 측에서 사용해 오고 있었다.

다. 한편 2015. 10.경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면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상가 측의 이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상가 이용 차량의 지하주차장 5층과 6층 출입을 제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11. 18. 13:0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위치한 관리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인 원고가 상가 측 사정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편을 들어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시켜 상가 이용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원고를 찾아가 양손으로 수차례 원고의 가슴 부위 옷자락을 잡아 흔들며 "니가 관리소장이 맞냐, 관리소장이면 똑바로 해라, 니가 뭔데 주차장에 차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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