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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2091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제5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제6쪽 제14행의 “885,681원”과 “합계” 사이에 “가산금액(지연이자 등) 13,273원”을 추가한다.

제6쪽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⑥ 고혈압 등이 없는 정상인의 경우에도 감정적 격앙 상태가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혈압 상승은 결국 뇌내 혈관의 찢김 손상을 유발하여 뇌내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뇌내 출혈이 발생하기 전 벽돌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E과 다투었으므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혈압 등이 없는 정상인에게 감정적 격앙으로 뇌내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정적 격앙이 뇌내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과 망인이 벽돌을 옮기고 E과 다툰 후 뇌내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망인이 벽돌을 옮기고 E과 다툰 것 등과 망인에게 뇌내 출혈이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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