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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130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집(정부지원ㆍ미지원 시설 구분 없음)에 재원 중인 만 0-5세 아동, 정부지원시설에 재원 중인 만 0-5세 아동, 2010, 2011년에 정부미지원시설에 재원 중인 만 0-5세 아동 중 가구소득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의 연령별로(만0세: 394,000원, 만1세: 347,000원, 만2세: 286,000원, 만3세: 197,000원, 만4세: 177,000원, 만5세: 177,000원)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100%, 6-10일: 50%, 5일 이하: 25%) 기본보육료를 비롯한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광역단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해서는 아니되는바,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는 재원 중인 아동들의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사실대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경-2011. 9.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어린이집’에서, 그곳에 재원 중이던 다문화가족 자녀 D(만 5세)이 2011. 7. 23.부터 같은해 11. 18.까지, E(만 3세)이 2010. 10. 27.부터 2011. 3. 16까지 및 2011. 6. 10.부터 2011. 9. 26.까지, F(만 3세)이 2010. 11. 15.부터 2011. 3. 16.까지 및 2011. 6. 10.부터 2011. 9. 26.까지 각 중국에 출국하여 위 기간 동안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이용현황(출석일수) 확정을 하여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함으로써 D은 2011. 7월, 8월분 차등보육료 354,000원, F은 2010. 12.부터 2011. 2.까지 차등보육료 834,000원, 2011. 6.부터 2011.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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