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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2 2014고단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이 운영하는 F제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 H에게 빵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종업원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빵을 가져와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빵을 집어 들고 “싸가지 없는 년들이, 씹새끼 개새끼들아 씨발 것 미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뒤늦게 가게에 도착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는 필요 없으니 꺼져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6. 2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 내에서, 위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도중, 위 E, G, H 및 다른 경찰관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호로새끼, 너것들 옷을 벗기겠다, 내일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나 J파출소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98조, 제311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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