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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가단53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21. 대구 달성군 C 지상 ‘D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위 건물에서 D사우나를 운영하다가 2017. 1. 17. E협회에 위 건물을 매도하고 2017. 1. 24. 해당 협회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여자목욕탕 내부 매점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차임 월 30만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 21.부터 2019. 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7. 1. 30.까지 위 점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매점을 운영하며 목욕용품, 음료수, 의류 등을 판매하여 왔다.

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무렵 원고에게 2017. 2. 3.까지만 사우나 운영을 하니 그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2017. 1. 26.부터 2017. 2. 2.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전액 반환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음료나 1회용품 등의 일부 물품을 손님들에게 무료로 배부해 주고 제빙기 등의 일부 물품은 처분할 곳을 물색하였으며 피고에게 마지막 월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이후 이 사건 점포에 남아 있던 일부 물품을 치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2. 3. 오후에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17. 2. 5. 이 사건 점포에 남아 있던 원고 소유의 물품을 임의로 치운 후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7. 2. 8.과 2017. 2.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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