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7:40 ~17 :50 경 대전 서구 B 건물 1 층 C 호 점포에서 인접한 D 호 점포에 손님이 있고 주변 점주와 행인들이 복도를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 E가 2020. 4. 4.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복도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고소인을 지칭하면서 “ 들어 보실래요
옆에 친구가 저한테 대든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이거 모욕죄로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이거 모욕죄로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내가 용서해 줬는데, 이거 경찰서에 넘어간 거라
상관없어요.
옆 친구가 저한테 말한 거에요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 이거 좀 듣고 가세요.
이거 좀 듣고 가세요.
옆에 친구가 저한테 욕한 거거든요. 들어주세요.
이것
좀. 이거 어차 피 모욕죄로 넘어간 거라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일로 오세요.
”, “ 이거 옆에 친구가 저한테 욕해 가지고 옛날에 모욕죄로 넘어갔거든요 ”라고 말하며, “ 이거 듣고 싶으시면 여기로 오세요.
이거 모욕죄로 넘어갔던 거라
제가 인정이 안돼요.
일로 오 세요”, “ 일로 오세요.
옆에 있는 애가 저한테 욕했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고소장 DVD( 고소 인 제출 음성 파일, CCTV 동영상 파일 사본) 영상 및 음성, 현장사진, 수사보고( 녹취 파일 검토), 수사보고( 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모욕 사건( 이 법원 2020 고단 2507)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