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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26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1997년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1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작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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