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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3. 7.경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단체 C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4. 23:46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C 그룹채팅방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D(피해자 지칭) 가슴 짱큼’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증 제1호증 E 유포관련 캡처화면, 증 제2호증 촬영사진(카메라등이용촬영관련) 및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11 관련) 중 일부, 증제3호증의 1(범죄일람표10 관련) 내지 30 피고소인 여죄관련 캡처화면, 증제4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7, 8, 6 관련), 증제5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1 관련) 중 일부, 증제6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2 관련) 중 일부, 증제7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4 관련) 중 일부, 증제8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5 관련) 중 일부, 증제9호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범죄일람표 9 관련) 중 일부, 증제10호증 C 전체내용

1. 수사보고 C 대화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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