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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4 2018고단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8.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호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6부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6부,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6회 있는 점, 그 중 3회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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