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삼 능공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운 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01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