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4. 28.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화정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호수로 문 촌 1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5 회) 및 각 처벌일 간의 시간적 간극, 특히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