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31』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7. 18: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33 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목살 1 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음식 대금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028』 피고인은 2018. 4. 3. 18: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마트 앞에서 피해자 G( 남, 56세 )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주변에 놓여 있던 윷놀이용 나무판 자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 왜 때리냐
’ 고 항의하자 ‘ 아까 도박신고를 네 가 한 것이냐
’ 고 화를 내면서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233』 피고인은 2018. 6. 3. 02:17 경 서울 관악구 H 앞 부설 주차장 난 간에 앉아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I( 남, 17세) 과 J( 여, 17세) 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2018 고단 3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무 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