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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에서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0] 피고인은 2012. 8. 22. 17:0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파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C 내한공연 티켓 2매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공연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공연티켓 판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3] 피고인은 2012. 6. 28.경 충남 천안시 E 아파트 206동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인터파크 공연사이트에 'G에서

7. 21. 열리는 H 공연티켓 구합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양도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6,000원을 I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18]

1. 피고인은 2012. 8. 26. 05:00경 서울시 서대문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인터넷 동호회 ‘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 N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과 함께 주점을 나오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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