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5. 2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성명불상자가 112에 신고하여 같은 날 22:30경 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G과 순경 H에게 불법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장 단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장소로 지목하는 건물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경위 G으로부터 불법게임장 전담 단속팀을 불러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 길에 있던 돌을 주워 해당 건물의 창문을 향해 던졌고, 경위 G과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면서 위 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 등과 관련하여 F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편의점 옆에 세워져 있던 나무빗자루로 경위 G의 발을 5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1994년), 이종 벌금형 1회 약 1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