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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이 과세원인 발생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892 | 상증 | 1996-01-19
[사건번호]

국심1995부1892 (1996.01.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적용가능범위는 20,557원×70%이하로 거래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한 92.11.23 증여분

증여세 17,242,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1.23 청구외 OO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소재 주식회사 OOOOOO의 비상장주식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104,300,000원(1주당가액 : 14,9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 1주당 14,900원은 증여일 현재의 쟁점주식 1주당평가액 29,018원의 70%에 못미치는 저가(취득)에 해당함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두 금액간의 차액 14,118원을 1주당 증여가액으로 계산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2.11.23 증여분 증여세 32,870,7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 계류중인 95.11.2 증여일 현재의 주식1주당 평가액 29,018원이 잘못평가된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정상평가액 22,842원으로 직권시정함에 따라 위 증여세 고지세액 32,870,700원을 17,242,71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OO(쟁점주식의 양도인)은 법인세법상 위 주식회사 OOOOOO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평가액(주당 22,842원)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여야 하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에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양도시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청구인 주장은 심사청구당시 청구취지가 아니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과세원인 발생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항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5)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3항은 그 제1호에 의하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양수인)과 청구외 OO(양도인)은 과세원인 발생당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동일직장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그 거래가액은 1주당 14,9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이는 1주당 시가평가액이 22,842원이라는 전제아래에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다만,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청구외 OO이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OOOO의 지배주주인 OOO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특수관계 즉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 건 증여의제 하는데 전제가 된 위 1주당 시가평가액 22,842원은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0만큼 공제된 20,557원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70%이하의 저가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동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인 청구외 OO이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OO의 지배주주인 청구외 OOO과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련 호적등본등의 공부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등의 서류에 의하면 과세원인 발생일 현재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달리 그러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요컨대,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OOOO 발행주식중 청구외 OO이 소유하는 주식의 1주당 시가평가액은 결국 22,842원이 아닌 20,557원[(22,840원×(1-10/100)]이고 따라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적용가능범위는 14,389원 이하(20,557원×70%이하)로 거래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14,900원으로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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