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4 2018가단153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빌려가면서 2015. 11. 30.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하였던 지급기일이 지나도 이행치 못한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2016. 1. 30.까지는 지급하겠다고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50,000,000원 중 일부인 42,500,000원만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금 중 미지급금 107,000,000원(107,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