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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7 2015가단317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상호 : C)는 2013. 6. 7. D(상호 : E, 이하 D, E을 구별하지 않고, E이라 한다)로부터 F지구 아파트신축공사 중 옥상 조형물 칼라강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91,4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E으로부터 2013. 7. 10. 22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3. 8. 13. 50,000,000원 2013. 9. 6. 30,000,000원 2013. 12. 17. 27,500,000원 합계 107,500,000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E과 2013. 4. 1. F현장신축중 아파트 지붕조형물외 자재납품계약을 572,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20. 그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총 756,800,000원으로 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으나, 619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2013. 8. 22. 위 아파트신축공사 중 주민공동시설 처마추가공사를 20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90만원(6190만원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E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원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직불합의를 한 바 없다.

총 공사대금 중 E에 325,181,819원, 원고에게 107,000,000원, 기타업체에게 255,049,324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직불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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