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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나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와 D의 부동산 매매계약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처남인 피고 명의로 2015. 12. 23. D으로부터 서귀포시 E 대 1,2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억 1,36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억 8,360만 원은 2016. 1. 2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의 공동투자약정서 작성 1) 원고와 피고 및 C는 2015. 12. 24. 아래 내용과 같은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 2015. 12. 29. 위 약정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 공동투자약정서 - 투자자 :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예비 등기상명의자) - 실소유자 : C (피고의 대리인이면서 실소유자) - 투자자 : 원고 - 투자부동산소재지 : 서귀포시 E 대 1,220㎡ 상기 부동산을 투자함에 앞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피고는(실소유자 : C) 원고와 위 토지를 똑같이 1/2씩 투자하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2015. 12. 23.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돈 중 1/2인 1,500만 원과 F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수수료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별도로 2015. 12. 24. 피고 계좌로 이체한다. 3. 등기는 2016. 1. 28.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공동등기할 때 피고가 대출을 받고 원고는 그 이자를 1/2 부담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부담한다. 4. 만약 건물 건축 시에는 원고와 피고는 똑같이 제반비용을 지급하고 매매 시에도 이득금을 똑같이 나눈다. 5. 피고(실소유자 : C 와 원고는 이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서로 이익을 위하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속이고 모르게 팔아먹지 않고 항상 협의 후에 결정한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 배로 상환하고 민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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