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9: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기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 일진 골프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은 각각 약 8년, 4년 전의 것임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