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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0 2019고단12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8.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더해 2019.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가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2019. 7. 22.)로부터 6개월 동안 매일 00:00부터 5:00까지 신고한 피부착자의 주거지(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거지 포함)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2019고단1227』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7. 24. 00:00경부터 00:08경까지 신고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 밖인 익산시 동산동 일대를 택시에 탄 채 배회하고,

나. 2019. 8. 7. 00:00경부터 00:07경까지 익산시 동산동 일대를 배회하고,

다. 2019. 8. 19. 00:00경부터 00:26경까지 익산시 모현동, 송학동, 갈산동, 주현동 일대를 배회하고,

라. 2019. 8. 26. 00:00경부터 5:00경까지 익산시 D 모텔에 머무르고,

마. 2019. 8. 28. 00:00경부터 1:38경까지 익산시 동산동 일대를 배회하고,

바. 2019. 8. 31. 00:00경부터 5:00경까지 익산시 D 모텔에 머무르고,

사. 2019. 9. 7. 00:00경부터 5:00경까지 익산시 D 모텔에 머무르고,

아. 2019. 9. 10. 00:00경부터 5:00경까지 주거지 밖의 불상의 장소를 배회하고,

자. 2019. 9. 17. 00:00경부터 00:37경까지 익산시 동산동 일대를 배회하고,

차. 2019. 9. 21. 00:00경부터 1:44경까지 익산시 동산동 일대를 배회하여, 총 10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인 00:00경부터 5:00경까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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