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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6 2019고단61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가출소일인 2017. 9. 29.경부터 2022. 9. 28.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00:09경부터 00:21경까지 주거지인 통영시 B건물, C호에서 외출한 후 통영시 D 일대를 배회하는 등 심야시간(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야간에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 통영시 E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거지 안에 있던 시가 약 27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22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19: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위 주택 담벼락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위 주택 화장실 외부창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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