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6.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B이 몇 년 동안 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3년경 B에게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B은 2013. 6. 20.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 대여금 50,000,000원, 변제기 2014. 6. 30.’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 및 피고의 각 인영 제1심은 이 사건 차용증상 날인된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차용증상 날인된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자신의 인영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인영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도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이 날인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11. 18.자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0.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500,000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48,500,000원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인영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4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