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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1185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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