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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6560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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