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2708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