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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7 2015고단1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0: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248 주공아파트 613동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흥관광호텔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피해자 D(4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여, 2015. 6. 5. 04:1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소재 가천대 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변사사건 사망진단서 확인, 피해자 발견지점,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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