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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8 2013나1211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08. 9. 10.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1989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위 법원은 이 사건 추심명령정본을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121 다동’으로 송달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이자 피고의 사무원인 B이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정본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제1심의 경과 및 추완항소 1)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121 다동‘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고, B이 2013. 5. 16.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위 장소에서 위 소송서류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의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3. 7. 17.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제1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하였으며, 위 판결 정본 역시 B이 2013. 7. 22.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4) 한편, B은 위와 같이 수령한 이 사건 제1심 관련 소송서류 및 판결 정본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5 피고는 2013. 8. 30. 이 사건 제1심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하였고, 2013. 9. 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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