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7 2016나903
건축설계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7. B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C 토지 상에 신축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계업무를 계약금액 1,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업무완료일 2014. 1. 27.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6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계약 체결 후 지급하고, 중도금 48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관공서 허가 접수 전에 지급하며, 잔금 36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준공 서류 제출 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 396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8조 ② 원고는 완성된 설계도서(3부)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② 원고가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 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13조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금융기관이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가처 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 가능한 경우

2. 원고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

다. ④ 피고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