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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합5120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C이다), D(C의 외삼촌이다), E(D의 사촌이다)은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9,047㎡(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부지 등으로 조성하여 그 개발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04. 6. 28. 그 소유자인 G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2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원고가, 13억 원은 D이, 5억 원은 E이 부담하였다.

나. 원고, D, E은 피고(C의 외사촌이다)와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G는 원고, D, E의 요청에 따라 2004. 8. 1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 D, E 사이에 결성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출자금액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개발이익 상당액을 합한 7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면서 담보로 액면금액 7억 원의 약속어음 및 그에 관한 공정증서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은 인정된다.

1) 발행인은 피고, 수취인은 원고, 발행일은 2004. 7. 20., 지급기일은 2007. 3. 30.로 하여 작성된 액면금액 2억의 약속어음 및 액면금액 5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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