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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6. 3. 경 대구 봉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알선 브로커인 공소 외 C을 만 나 위 C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위 C에게 대출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C은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예금거래 명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과 함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6. 3.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북구 D 소재 E 회사 품질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E에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E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 E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거래 명세서( 계좌번호 F)를 임의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6. 3. 21. 대구 동구 G 건물 소재 ( 주 )H 지점에서, 위 ( 주) 리드 코프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예금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예금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주 )H 지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고객 원장 및 대출상 세 내역, 대출 약정서, 대부거래 약정서, 재직증명서, 예금거래 명세서( 고소장에 첨부된 것)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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