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3 2014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7. 22:26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입암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입암경로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