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전제품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2015. 3. 6. 상호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C이었음)이고, 피고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산하에 자원순환센터를 두고 대형소형가전, 전산용품 재활용 및 수집운반 관련 수익 및 위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7. 피고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는데, 원고는 D시 대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는 폐전자제품을 수리 및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29. 피고와 함께 D시와의 사이에 ‘E용역’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용역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은 2013. 2. 1.부터 2015. 12. 31.까지이고, 총용역금액은 6,927,093,620원이었다.
다. 위 공동수급협정 및 공동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D시 일원에서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 운반(이를 ‘수거’라고 함) 하는 업무를 하였고(폐가구 등 소각되는 폐기물은 D시 환경센터로 수거해주었고, 폐가전제품은 피고의 사업장(F 소재)으로 운반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폐가전제품을 수리, 재활용(이를 ‘처리’라고 함) 하는 업무를 하였다. 위 공동용역계약으로 인한 용역대금은 모두 원고가 D시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그후 원고는 2015. 12. 31. 단독으로 D시와의 사이에 기간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대형폐기물 이에는 폐가구제품 및 폐전자제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수집, 운반 민간대행용역'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단독용역계약이라 함 을 체결하였는데, 총용역대금은 8,56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