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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2.08 2011구합70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상시근로자 수 140여 명 사업의 내용 골프장 이용용역 제공 원 고 입사일 1998. 8.경 회사 내 지위 경기보조원 처분일ㆍ내용 2010. 8. 18. 출장해지(이하 ‘이 사건 출장해지’) 처분사유 2009. 6. 1.부터 2009. 6. 16.까지 무단 결장 초 심 판 정 판정내용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 원고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 심 판 정 판정내용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재심신청 기각 인 정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국여성노동조합 B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전임자로서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참가인이 무단결장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장해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원고는 참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출장해지를 한 것은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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