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망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4. 7. 24. 피고인 망 A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 등을, 피고인 망 B에 대하여 1967. 4. 초순경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G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대남공작원으로서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등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하고, 검사는 피고인 망 B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4. 12. 9. 원심판결 중, 피고인 망 A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 탐지, 수집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망 A에 대하여 사형 등을, 피고인 망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망 B에 대하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을, 피고인 망 B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하고, 검사가 피고인 망 B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5. 4. 8.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망 A의 아들 C, 피고인 망 B의 아들 D는 2014. 7. 2. 이 법원 2014재노37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12.에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