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10.01 2014노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급 지체장애인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산, 대구 일대의 성당을 찾아가 예배를 보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이들이 의자에 가방을 두고 미사를 받으러 간 틈을 이용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 9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도 5회나 되는 점, 위와 같은 범행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