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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22 2014고단1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2. 1. 21.경부터 중소기업은행 포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포항시 남구 B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150,000,000원’, 발행일 ‘2015.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6. 20. 위 중소기업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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