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0 2019고정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세종시 B아파트 C호에서 구미시 D건물, E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미경찰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경제출서 사본 작성),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 사본(피의자)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등기 접수), 신상정보제출서송부서, 각 등록정보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송부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