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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4 2014가단28889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 임대아파트인 고양시 일산동구 C 26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매자로부터 매수하여, 원고가 1/3지분, 피고가 2/3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가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전부를 원매자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이전을 완료해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영업하던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에 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인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1. 8. 1. 임대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원고 명의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3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2011. 12. 31.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제공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관한 보증금 및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제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2. 원고에게 2011. 12. 31. 기준 정산금을 219,865,680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공제한 169,865,680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세금으로 간주하고, 69,000,000원에 대한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연 6%의 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1년분 임대료 및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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