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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2 2014가합113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12. 29.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중흥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순천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가계약(공사계약금액 3,15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2. 29. ~ 2014. 1. 31.)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 25.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9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약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약정을 해지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 공사계약금의 20%를 원고와 보증인인 F이 연대하여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공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그 후 2012. 1.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3,15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2. 29.부터 2014. 1. 31.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업무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2. 2. 6. 피고 회사에게 공사이행 담보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말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12. 6. 1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이어서 시공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업무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이 사건 제2 업무이행약정서에는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정산’ 조항을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시공한 공사대금 기성분을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C, D은 그 중 1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45,000,000원은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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