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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5가합19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467,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5. 4. 13.까지 피고에게 감열지 등 인쇄용지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중 603,467,265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3,467,2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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