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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정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0: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기산동 96, 민들레 카페 앞 도로에서 아산시 서부 북로 933-30, 태헌 장미 1차 아파트 8 동 앞 주차장까지 5k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및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범한 상해죄, 재물 손괴죄로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2017. 12. 15. 이 법원에서 별도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법원 2017 고단 2135),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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