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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3 2017고단25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9:50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가락로 853 ' 형제 빌라' 앞 정자 부근에서, 울타리에 묶어 둔 피해자 C 소유의 철 재 담장 1개와 끈으로 묶어 바닥에 놓아둔 기둥 2개를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온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의 경제적 가치 및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물 수거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고물 수거 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30.에 저지른 유사한 범죄로 이 법원에서 2017. 9. 7.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법원 2017 고단 1507(1 심), 대전지방법원 2017 노 2952( 항소심)], 이 사건 범죄와 위 범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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