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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3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1:24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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