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18:30경 가평군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