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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8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0:00 경 오산시 C 소재 D 여인숙 주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여인숙의 장기 투숙객인 피해자 E(55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여인숙 여주인과 친하게 지내며 주인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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