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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8.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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