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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03:33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미상)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영등포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구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면의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37세), 피해자 H(여,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 제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7경, 04:17경, 04:27경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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