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보다글라스 사이에 주식회사 보다글라스의 주식회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주식회사 보다글라스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등 터치패널용 강화유리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보다글라스(이하 ‘보다글라스’라 한다)와 원고는 2013. 1. 7. 원고가 보다글라스의 휴대폰 강화유리 가공인쇄, 휴대폰 강화유리 검사 등의 생산업무를 대행하고, 보다글라스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되, 원고는 보다글라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7호증, 을가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보다글라스는 2015. 1.경부터 원고에 대한 도급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보다글라스가 원고의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2015. 5. 6.경 보다글라스는 원고에게 자신의 주식회사 시노펙스(이하 ‘시노펙스’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인 444,851,96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도급대금을 변제할테니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제20 내지 24호증>. 그 후 보다글라스는 2015. 5. 1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보다글라스는 2015. 6. 2.경 시노펙스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갑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의 보다글라스에 대한 채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바코스 주식회사 이하 ‘피고 바코스’라...